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7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7. 민법상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제134조의 철회권을 유효하게 행사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26조) ③ 옳지 않다. …
①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 ③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제134조의 철회권을 유효하게 행사한 후에도…… ④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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