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8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8.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그 취소 원인이 소멸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무효이다.
甲이 乙의 기망행위로 자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乙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38조) ② 옳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3조) ③ 옳지 않다.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그 취소 원인이 소멸하였다면,……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무효이다.… ⑤ 甲이 乙의 기망행위로 자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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