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5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5. 乙의 채권자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자기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甲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甲의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생긴다.
甲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이후 乙이 丙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丙은 乙의 채권포기 사실을 들어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乙이 丙을 상대로 금전채무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 乙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민법 제404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로써 부담하게 되는 반환채무와 자신의 채권을 상계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甲은 乙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자기에게…… ④ 甲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이…… ⑤ 乙이 丙을 상대로 금전채무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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