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6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6. 乙의 채권자 甲은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을 알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판외 또는 재판상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乙 및 丙의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甲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사해행위를 직접 행한 乙을 피고로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丙은 이를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로써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재판 외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406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채권자는 채무자 乙의 사해의사를 증명하면 되고 수익자 丙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는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1항) ③ 옳다. …
①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판외 또는 재판상 이를 행사하…… ②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乙 및 丙의 사해의사 및 사해행…… ④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사해행위를 직접 행한 乙을…… ⑤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丙은 이를 들어 채권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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