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9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9.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9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각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 甲이 丁에 대하여 6백만 원의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6백만 원에 대해 丁의 채무와 상계한 경우, 남은 3백만 원에 대해 乙과 丙이 丁에게 각각 1백 5십만 원의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甲이 6백만 원에 대해 丁의 채무와 상계한 경우, 甲, 乙, 丙은 丁에게 3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乙과 丙은 甲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고, 甲, 乙, 丙은 丁에게 3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甲의 6백만 원에 대해 상계할 수 있고, 乙과 丙이 丁에게 각각 1백 5십만 원의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丙은 丁을 상대로 甲의 6백만 원에 대해 상계할 수 있고, 乙과 丙이 丁에게 3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甲의 상계로 6백만 원이 소멸하더라도 남은 3백만 원은 여전히 연대채무이고 乙·丙의 분할채무로 되지 않는다. (민법 제418조 제1항) ② 옳다. 어느 연대채무자의 상계는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甲의 6백만 원 상계로 채무는 3백만 원이 남고 甲·乙·丙은 그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418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甲이 6백만 원에 대해 丁의 채무와 상계한 경우, 남은 3백만 원에…… ③ 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乙과 丙은 甲의 상계권을 행사할…… ④ 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甲의 6백만 원…… ⑤ 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丙은 丁을 상대로 甲의 6백만 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