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4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4.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없다.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될 때 상계 적상에서 의미하는 변제기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도래한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는 할 수 없다.
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붙인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87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
②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 ③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자동채권으로 상계…… ④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 ⑤ 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붙인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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