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이를 자 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수 없고, 당사자 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 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95조) ② 옳지 않다.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 ③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 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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