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한 후에도 친권자는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더라도 제한능력자 측 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 반 환범위는 법정대리인의 선의 또는 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만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를 한 후에는 동의를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7조) ② 옳다.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8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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