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만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를 한 후에는 동의를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7조) ② 옳다.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8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한 후에도 친권자는 그 동…… ③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더라도 제한…… ④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⑤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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