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그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요식행위이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② 옳다. 증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민법 제554조) ③ 옳다. 채무면제는 채권을 직접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다. (민법 제506조) ④ 옳지 않다. …
① 보증계약은 요식행위이다.… ②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③ 채무면제는 처분행위이다.… ⑤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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