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2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1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실현 시기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될 수 없다.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물적담보를 고의로 감소하게 하여 남은 담보가 채무를 담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 기에 불과하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그 실현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불확정기한일 뿐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민법 제388조 제1호) ③ 옳지 않다.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④ 옳다. …
①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실현 시기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될…… ②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물적담보를 고의로 감소하게 하여 남은 담보가 채…… ④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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