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물적담보를 고의로 감소하게 하여 남은 담보가 채무를 담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④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 기에 불과하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그 실현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불확정기한일 뿐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민법 제388조 제1호) ③ 옳지 않다.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④ 옳다. …
①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실현 시기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될…… ②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물적담보를 고의로 감소하게 하여 남은 담보가 채…… ④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