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5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15.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채권자가 전소(前訴)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後訴)로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을 요한다.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승인은 시효중단효력이 없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압 류가 되면 소멸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의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② 옳지 않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의 소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
①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② 채권자가 전소(前訴)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③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을 요한…… 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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