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6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16.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외화채권에서 채무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그 환산시기는 현실 지급시가 아니라 이행기이다.
선택채권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선택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민법 제374조) ② 옳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97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 ②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④ 선택채권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⑤ 선택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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