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8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18.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채무불이행 사실은 증명하여야 한다.
위약벌 약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 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실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초과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98조 제1항) ② 옳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그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98조 제2항) ③ 옳다. …
① 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②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 ③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⑤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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