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9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19.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양수인은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대상은 수익 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정지조건부 채권도 장차 조건 성취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한 채권을 양수한 자는 그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
① 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③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 ④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⑤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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