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1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21.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된 경우, 그 이사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 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보증의 효력발생요건인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주채무의 약정연체이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과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고 주채무의 시효기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
②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 ③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④ 보증의 효력발생요건인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 ⑤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주채무의 약정연체이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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