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4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24.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수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 할 수 있다.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고, 다만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494조) ② 옳다. 상계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수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민법 제492조 제1항) ③ 옳다. …
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② 수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③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④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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