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고, 다만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494조) ② 옳다. 상계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수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민법 제492조 제1항) ③ 옳다. …
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② 수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③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④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