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2025. 1. 3. 위 매도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6. 乙에 게 도달한 경우, 甲의 청약은 유효하다.
②
乙이 2025. 1. 20.까지 회신을 하지 않으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乙이 2025. 1. 18. 甲의 통지대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④
乙이 2025. 1. 10. 甲에게 80만 원에 사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15. 도 달하였다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만약 甲의 위 우편에 ‘2025. 1. 20.까지 답이 없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겠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乙이 회신하지 않으면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