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8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28. 매매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된 상태였던 경우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상태였고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사실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의 소유로 판명되어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목적 물의 사용에 따른 이익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계약체결 당시 이미 목적물이 멸실되어 있었다면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이 무효일 뿐이고, 후발적 불능을 전제로 하는 위험부담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537조) ② 옳다. 원시적 불능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이미 지급한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이므로 매수인은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 ③ 옳다. …
①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된 상…… ②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상태였고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③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사실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한…… ④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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