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기계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 계에 있는 것은 잔금지급채무만이다.
②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잔금기일이 지나서도 계속 발생한다.
③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중도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잔금이 지급 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매매목적물이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더라도,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권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