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7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27. 甲은 2025. 2. 1. 乙에게 기계를 1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乙은 계약금 1백 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3백만 원은 2025. 2. 10.에 지급하며, 잔금 은 2025. 2. 20. 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기계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 계에 있는 것은 잔금지급채무만이다.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잔금기일이 지나서도 계속 발생한다.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중도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잔금이 지급 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매매목적물이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더라도,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권리는 없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중도금 지급기일이 지난 뒤 잔금기일까지 도과하면 중도금과 잔금 지급채무 전부가 기계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잔금기일이 지나 중도금채무가 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기계인도채무와…… ②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중도금에 대한…… ④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⑤ 매매목적물이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더라도, 乙은 매매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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