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1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31. 甲은 2025.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고 2025. 3. 7. 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2025. 5. 1.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5. 4. 1.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
ㄴ. 2025. 4. 1. X를 압류한 자
ㄷ. 甲에 의한 해제가능성을 알면서 2025. 4. 1. 乙로부터 X에 저당권설정등기 를 경료받은 자
ㄹ.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면서 2025. 5. 3. 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 자체를 압류한 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해제 전에 목적물인 X를 압류한 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
①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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