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2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32. 甲은 2025. 2. 1. 乙과 인쇄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3천만 원을 2025. 2. 15.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쇄기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기가 2020. 2. 20.인 3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상계하려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甲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으로 대여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乙은 2025. 2. 15. 대여금채권으로 매매대금채무와 상계하고 인쇄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만일 2025. 2. 10.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해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乙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만일 대여금채권이 2025. 2. 20. 시효소멸하였더라도 乙은 2025. 2. 25. 상계의 의사표 시를 하여 상계할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민법 제493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甲의 매매대금채권에는 乙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데,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면 상대방의 항변권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乙이 상계하려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乙은 2025. 2. 15. 대여금채권으로 매매대금채무와 상계하고 인…… ④ 만일 2025. 2. 10.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해 매매대금채권이 압…… ⑤ 만일 대여금채권이 2025.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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