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4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34.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였다면 그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탁하여야 한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 를 할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는데,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스스로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매도인이 이행을 최고하거나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③ 당사자 사이에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④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 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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