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609조) ② 옳다.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0조 제2항, 제3항) ③ 옳다.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민법 제611조 제1항) ④ 옳다. …
①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②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차용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대주…… ③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④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용물의 사용·수익에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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