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2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2.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이다.
징계규정상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임이 원칙이다.
징계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없어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에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이다. ② 옳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옳지 않다. …
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② 징계규정상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④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에서의 참작자…… ⑤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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