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기발령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조치를 유지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②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③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이라도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 ·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 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④
대기발령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연퇴직 된다는 인사규정에 따라 행한 당연퇴직처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대기 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