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3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3. 근로기준법령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므로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더라도 절차위반으로 무효이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반드시 해고실시 5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으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해고의 예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여 적용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쳤다고 하여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6조) ③ 옳지 않다. …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에 해…… ③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더라도 절차위…… ④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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