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같다.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근로기준법과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1호) ② 같다. 근로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③ 같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근로복지기본법…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④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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