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이어야 한다.
②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