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잠함(潛艦)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ㄴ.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ㄷ.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7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정답은 ㄱ만 해당한다. ㄱ. 해당한다.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은 잠함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ㄴ. 해당하지 않는다. 갱 내에서 하는 작업은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등 건강보호조치의 대상일 뿐 근로시간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