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7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잠함(潛艦)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ㄴ.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ㄷ.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ㄱ, ㄴ
ㄴ, ㄷ
ㄱ, ㄷ
ㄱ, ㄴ, ㄷ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정답은 ㄱ만 해당한다. ㄱ. 해당한다.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은 잠함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ㄴ. 해당하지 않는다. 갱 내에서 하는 작업은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등 건강보호조치의 대상일 뿐 근로시간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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