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우대 대상이다. 기간제근로자는 우대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② 우대 대상이다. 파견근로자는 우대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③ 우대 대상이다.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는 우대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④ 우대 대상이 아니다. …
① 기간제근로자… ② 파견근로자… ③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⑤ 저소득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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