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3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3.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해보상금
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ㄷ.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ㄹ.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ㄱ, ㄴ
ㄴ, ㄷ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정답은 ㄴ·ㄷ·ㄹ이다. ㄱ. 포함되지 않는다. 재해보상금은 대지급금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ㄴ. 포함된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대지급금에 포함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ㄷ. 포함된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대지급금에 포함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ㄹ. 포함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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