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 부당해고등 구제제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때에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② 옳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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