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ㄱ은 50일이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ㄴ은 30일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ㄱ: 30일 ㄴ: 15일… ② ㄱ: 30일 ㄴ: 30일… ③ ㄱ: 50일 ㄴ: 20일… ⑤ ㄱ: 60일 ㄴ: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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