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조) ② 옳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조) ③ 옳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 ④ 옳다. …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②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④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