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1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1.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김장수당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을 가지는 임금
단체협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 또는 수당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포함되지 않는다.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어서 산입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② 포함되지 않는다. …
①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② 김장수당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④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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