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포함되지 않는다.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어서 산입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② 포함되지 않는다. …
①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② 김장수당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④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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