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④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