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 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더라도 그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 에도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 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② 옳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③ 옳다. …
①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 ②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③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더라도 그 이행 전…… 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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