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3.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ㄴ.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ㄷ.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ㄹ.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ㄱ, ㄷ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해당한다.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 ㄴ. 해당한다.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같은 별표에 열거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 ㄷ. 해당한다. …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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