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4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4.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의 한도는 56시간이다.
사용자가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에 의해 미리 정하여야 한다.
보건업에 해당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에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명시 규정에 의하여 12시간으로 제한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③ 옳다. …
①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의 한도는 56…… ② 사용자가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④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재…… 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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