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7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7.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다.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될 수 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수 없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 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② 옳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③ 옳다. …
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 ②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③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 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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