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9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9.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직권 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 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② 옳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③ 옳다. …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④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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