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8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8.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 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임금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 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② 옳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4호) ③ 옳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 ④ 옳다. …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임금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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