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판례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일 뿐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이 아니므로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옳다. 기업 내부의 특정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므로 법원으로 인정된다. ③ 옳다. 민법은 근로계약 등 근로관계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법원으로 인정된다. ④ 옳지 않다. …
①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③ 민법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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