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4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4.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 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된 경우 그 특정 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 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 인정된다.
민법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판례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일 뿐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이 아니므로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옳다. 기업 내부의 특정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므로 법원으로 인정된다. ③ 옳다. 민법은 근로계약 등 근로관계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법원으로 인정된다. ④ 옳지 않다. …
①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③ 민법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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