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3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3.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에 18세 미만자를 근로시킬 수 있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중 주유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1호) ③ 옳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③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중 주유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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