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대지급금의 범위는 임금·퇴직급여등,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고 재해보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에 적용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③ 옳다. …
① 대지급금의 범위에는 재해보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 ④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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