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4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4.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있다.
사업의 합병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은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지배관계회사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없다.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 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 제2항) ② 옳다.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을 위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은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3호) ③ 옳지 않다. …
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우리사주조합은 지배관계회사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우리사주…… ④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⑤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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