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잠정적 직위해제는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
휴직명령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 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
전적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전적(轉籍)으로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② 옳다.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옳지 않다. …
①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 ②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④ 휴직명령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⑤ 전적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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