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5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5. 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정신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그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 ② 옳지 않다.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9조) ③ 옳다.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 ③ 사용자는 정신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 ④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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