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6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6.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② 옳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③ 옳다. …
①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②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 ④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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