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7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7.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산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성은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의 일시적 사유가 있더라도 갱내(坑內)에서 근로를 할 수 없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용 금지 대상인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므로, 산후 2년이 아니라 산후 1년이 기준이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② 옳다.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사용자는 산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③ 사용자는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④ 여성은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의 일시적 사유가 있더라도 갱내(坑內…… 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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