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용 금지 대상인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므로, 산후 2년이 아니라 산후 1년이 기준이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② 옳다.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사용자는 산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③ 사용자는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④ 여성은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의 일시적 사유가 있더라도 갱내(坑內…… 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